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발급 교육원장 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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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3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 요양보호사 지망생들에게 교육수료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 취득케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A씨(59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했다. ○ A씨는 지난 2012.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보 호사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지망생(40-50대 주부) 47명이 규정된 교 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 으로 교육수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취득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현행 노인복지법은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의 8할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보호사 지망생들이 법정 교육시간의 5할 정도밖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법정 교육시간 240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수강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하고 허위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 명서를 발급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출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이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해줬 다. ○ 이번에 적발된 요양보호사 자격증 불법 취득자 명단을 제주특별자치 도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 수강료만 받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의 교육수료증명서 를 발급해주거나 규정된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 실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 에게 돈을 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행위가 더 있는지 범 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