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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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8-01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 상당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서약서에 서명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게 되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어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마일리지는 누적관리 된다. ○ 신청절차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 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면 되고, ○ 경찰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하여 제주지역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개인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