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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칙운전! 누군가가 카메라로“찰칵”신고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3-04-26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경찰! 반칙운전 영상공모전 개최 및 위반자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 성근)에서

제주교통문화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반칙운전행위가 촬영된 블랙박스 또는 휴대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은 제주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노력에

         반칙운전자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도민들 스스로 교통문화 개선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배

         경을 설명하면서

         ○ 금번 영상공모전을 통한 법규위반자 단속은

         신호위반 행위,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는 행위,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보행

        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행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

         는 행위, 화물차량 적재조치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행위, 운전중 담빼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영상공모 및 단속 대상이

된다.

         ○ 경찰에서는 금번 반칙운전 공모전을 통한 단속활동을 “51

        터 31일까지 1개월간 시행한후 우수 공모자에게는 감사장과 소정

        의 상금을 드리고,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운전자의 준법운행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