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인들에게 자릿세 징수의혹 보도관련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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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5-02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에서는
○ 지난 4. 1. KBS제주방송 “축제 노점상 특정 업체가 관리”제하로 제주왕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공공부지에 노점상 영업장소를 독점하여 천막 100여 동을 설치하고 1동 당 20~30만원씩 천막임대료 명목으로 자릿세를 받았다는 의혹제기와 관련, ○ 천막대여업체 대표 A씨(42세)와 B씨(45세)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여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