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탑승 통학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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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3-03-14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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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탑승한 통학용차량에 대해 운전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 승하차시 점멸등 장치를 작동시키고, 출발시에는 좌석에 제대로 앉았는지 확인 해야하고, 하차시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 경찰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면서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 16건”을 적발하여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적용,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