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 전배)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가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2012년 11월 23부터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여 지난 3월 2일까지 100일간의 시행결과를 분석한바
음주교통사고 28건을 감소시켜 17억 4천만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