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불법보도방, 경찰 집중단속으로 24개 업주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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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3-03-18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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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 최근 한달간 도내 보도방 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보도방 업주와 조직폭력배 등 모두 27명을 검거함 ○ 또한 이들 도보방 업주들이 도우미 여종업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2억 9천여만원을 받아 챙겨오고 이 과정에 도내 모 폭력조직원이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온 정황을 확인, 수사중에 있으며, ○ 그 외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갈취와 성매매 여부 등에 대해 수사중임 □ 수사 착수 배경 ○ 제주경찰은 최근 도내 유흥가 지역을 중심으로 성업중인 불법 보도방 영업행태가 무허가 직업소개 영업뿐만 아니라 ○ 갈취·조직폭력 개입·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실태파악과 단속활동에 나서게 된 것임 □ 보도방 업주 및 갈취폭력배 등 검거과정 ○ 제주경찰은 그간 일선 외근형사를 중심으로 시내 유흥가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방 영업행위를 하는 승합차량을 추적, 영업행태와 여종업원 공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본격적인 단속을 전개함 ○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 피의자 문某의 경우 제주시 연동 소재 ○○룸살롱에 도우미를 내려주고 불법유턴을 하며 도주하는 것을 약 500미터 추격 끝에 현장에서 검거(2.12) - 피의자 김某는 자신의 승합차량에 여성청소년 2명(14세, 17세)을 제주시 연동 소재 ○○노래텔에 내려주는 것을 확인, 차량 2대로 막아서 현장에서 검거(2.13) ※ 여성청소년 2명은 보호자에게 인계 ○ 검거된 피의자들을 통해 이들 보도방 업주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며, 별도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보도방 연합회에 가입된 피의자 등 26명을 모두 검거하였고 ※ 압수물 : 승합차량 4대, 휴대전화 9대, 무전기 15대, 영업장부 17권, 현금 540만원, 성인용품 32개 등 ○ 도내 모 폭력조직원이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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