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용카드 위조범 및 전문 카드깡업체 일당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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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3-03-1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해외)를 통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커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장비와 공카드 35장을 200만원에 구입하여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2012. 12월 초순경부터 2013. 2월 초순경까지 2개월간 제주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함이 없이 1,046회 3억 2천여만 원 상당 위조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중 6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인터넷 광고업자 K씨(23세, 남)를 지난 3.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하여 카드깡을 했던 H씨(26세, 남) 등 5명에 대하여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 인터넷 광고 전문업자인 K씨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필리핀 거주 해커로부터, 2012. 10월 초순경 신용카드 위조장비 1대와 자기띠가 부착된 공카드 35매, 위조 프로그램을 200만원에 사들인 후, 카드 위조에 사용할 해외신용카드 정보 자료를 건당 10만원에 170건(합계 1,700만원)을 차례로 구입, 일명 ‘스키머’라고 불리우는 위조장비로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하여 ○ 한 번에 10장씩 다른 피의자 H씨에게 건네고 이를 건네받은 H씨가 또다시 다른 공범관계에 있는 M씨(58세, 여)에게 전달하면 M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제주시내 신용카드 가맹업체 업주인 B씨(58세, 여) 등과 공모하여 물품 구매사실 없이 카드 결제를 시도하였으며, ○ 이 중 813회 2억 6천여만 원 사용분은 카드 승인이 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나머지 정상적으로 카드회사 승인이 떨어진 233회 6천여만 원에 대하여 각각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나눠먹기 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조 해외신용카드를 사용,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지난 2월 위조 해외신용카드로 ‘카드깡’ 범행을 하는 일행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한 달여 간 내사를 진행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M씨와 H씨를 먼저 체포하였으며, ○ 이후 공범들이 검거되고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는 데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주범 K씨가 변호사 선임 후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카드위조기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위조카드 등은 모두 제주시 소재 이호해수욕장 부근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하므로, ○ 전문 스쿠버 다이버 2명을 동원하여 K씨가 증거물을 버렸다고 지목한 해역 일대를 지난 15일 오후 2시간여 가량 정밀 수색하였으나,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아 범행 은폐를 위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K씨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들과 짜고 상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가맹점 업주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수사 중에 있다. ○ 한편, 이처럼 해외신용카드 정보 자료를 해외에 거주하는 해커로부터 수시로 전송 받아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하는 것은 신종수법으로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이 사건의 특징은 기존 수법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그대로 복사하여 명품이나 고가제품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했던 것과 달리 카드 1장에 해외신용카드정보 1건을 입력, 1회 사용한 후 바로 정보를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여 또 다시 1회 사용, 폐기하는 방법으로 1장의 카드만 있어도 사전 입수하여 놓은 여러 건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 얼마든지 지속적인 범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특히 비밀번호 없이 바로 결제가 된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마그네틱 카드 겸용 단말기가 대부분이어서 위조카드 사용이 용이하다며 추후 이 같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IC칩 카드 전용 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