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대부업체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3. 25. 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집중적 단속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요 단속대상
▶ 무등록 대부업 행위
▶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연 39% 이하) 위반 행위
▶ 폭행・협박, 사생활 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유발된 살인・납치・감금 등 강력범죄 포함
▶ 기타, 불법대부업 범죄
□ 특히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반을 지정․운영(12명) 하는 한편,
○ 형사․사이버․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과 함께 첩보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 특별단속 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지자체 및 국세청 등에 통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 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과토록 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등 범죄의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을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인권침해 사범으로 규정하고
-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112)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