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정착, 음주교통사고 감소 | |||
---|---|---|---|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3-03-2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 전배)에서 ○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한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도가 음주교통사 고를 줄이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011년도 350건이 발생했으나 2012 년도에는 458건이 발생, 108건(30%)이 증가되어 1일 평균 1.26건의 사 고가 일어났으나,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및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 결과 금년 3월 26일까지는 72 건이 발생, 1일 평균 0.8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전년도 11.8%에서 금년에는 8.3%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년도 전체사고 3,869건 대비 음주사고 458건(11.8%), 1일 평균 1.26건 발생 ※‘13년도 전체사고 864건 대비 음주사고 72건(8.3%), 1일 평균 0.83건 발생 ○ 경찰에서는 그 동안 음주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30만원 의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음주운전 한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등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 시행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도 있어,
4월부터는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실질적 음주교통 사고를 예방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단속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 다.
○ 경찰은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음주운전차량 신고가 사회적 비용 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했으며,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