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검색바 보기

서브콘텐츠

보도자료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정착, 음주교통사고 감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3-03-2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 전배)에서

 

지난해 1123일부터 시행한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도가 음주교통사

고를 줄이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011년도 350건이 발생했으나 2012

년도에는 458건이 발생, 108(30%)이 증가되어 1일 평균 1.26건의 사

고가 일어났으나,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및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 결과 금년 326까지는 72

건이 발생, 1일 평균 0.8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또한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전년도 11.8%에서

금년에는 8.3%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년도 전체사고 3,869건 대비 음주사고 458(11.8%), 1일 평균 1.26건 발생

‘13년도 전체사고 864건 대비 음주사고 72(8.3%), 1일 평균 0.83 발생

 경찰에서는 그 동안 음주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30만원

의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음주운전 한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등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

시행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도 있어,

 

4월부터는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질적 주교통

사고를 예방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단속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

.

 

경찰은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음주운전차량 신고가 사회 비용

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했으며,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