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어린이 보호구역(School-Zone) 내 법규위반 단속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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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3-03-03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개학철을 맞이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3. 3. 4(월) ~ 3. 31(일) 한 달간 어린이 대상 통학지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우선, 단속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붐(Boom) 조성을 위해 개학과 동시에 3. 4(월) 07:40 ~ 08:40에 한라초등학교등 36개소에서 경찰 85명, 녹색어머니회 등 경찰협력단체 410명, 총 495명이 일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 이후에도 한 달간 등교시간대(07:40 ~ 08:40) 학교주변 교통경찰 배치로 어린이 대상 통학지도를 강화하고, 하교시간대(13:00~15:00) 기동순찰을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Zone)내 주 · 정차 금지위반과 속도 · 신호위반을 단속한다. 그리고 ‘11. 12. 9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통학차량 하차 중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 ‘13. 3. 3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 21건, 부상 2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발생 34건, 부상 39명에 비해 감소추세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현재 한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도민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