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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청, 어린이 보호구역(School-Zone) 내 법규위반 단속 강화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3-03-03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개학철을 맞이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3. 3. 4() ~ 3. 31() 한 달간 어린이 대상 통학지도 및 어린이보호구내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우선, 단속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붐(Boom) 조성을 위해 개학과 동시에 3. 4() 07:40 ~ 08:40에 한라초등학교등 36개소에서 경찰 85, 녹색어머니회 등 경찰협력단체 410, 495명이 일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 이후에도 한 달간 등교시간대(07:40 ~ 08:40) 학교주변 교통경찰 배치로 어린이 대상 통학지도를 강화하고, 하교시간대(13:00~15:00) 기동순찰을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Zone)내 주 · 정차 금지위반과 속도 · 신호위반을 단속한다.

그리고 ‘11. 12. 9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차량 하차 중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 ‘13. 3. 3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 21, 27명으로 전년같은 기간의 발생 34, 부상 39명에 비해 감소추세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현재 한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도민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