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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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 유통사범 뿌리뽑기로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3-03-0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근절을 통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 38일부터 615일까지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경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벌여왔지만

         ○ 아직까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 ’12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이 17.4%에 불과하여,

            - 여전히 도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출처 :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먹거리 안전의식>

          안전 17.4%, 보통 33.7%, 불안 48.9%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및 집중적인 단속에 나섬으로써

              -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정을 유도하는 등 재발 방지가 절실하다고 보고,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 3월중에는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4월부터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을 볼모로 치부(致富)하는 악덕업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 하되,

         ○ 영세경미사범은 계도를 중심으로 자정을 유도할 방침이며

         ○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보관중인 위해식품은 전량 압수, 폐기처분하여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은,‘먹거리 안전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 관련 업계 및 종사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고

         ○ 국민들도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등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