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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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3-02-12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에서는 ○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2. 3. 21. 공포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오는 2013. 3. 22.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첫째로,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제하였던 “뱀등 진열행위”와 같은 현시대에서 필요성이 없는 조항과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소홀 등 실제로 타법률에서 규제하는 조항들은 삭제되었다. ○ 둘째로, 일명 스토킹으로 불리는 지속적 괴롭힘, 광고물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 구걸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 등은 새롭게 신설되었다. ○ 셋째로,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범칙금 수위를 상향조정하였다. ○ 넷째로,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행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하여 강력 대처하게 된다. ○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은 위반시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대신 일정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 지난해에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총 506건이 단속되는 등 아직도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강조하였다. ※ 개정되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소관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798-3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