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벽보 훼손사건 수사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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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12-02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 지난 27일부터 설치된 대선 현수막에 대한 훼손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12. 1. 제주지역에서도 1건이 발생해 이들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 12. 1. 22:30경 제주시 일도이동 지역에 게시된 특정후보의 벽보 중간 부위가 찢겨진 것을 순찰중인 경찰관이 발견하여, 동부서 수사전담반에서 주변 CCTV 분석 등 용의자를 추적 수사 하는 한편, 범행 취약시간대인 심야․새벽시간대 현수막․벽보 설치장소에 대해 지구대․112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