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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지하수 무허가 도외반출 가담,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등 4명 입건
작성자 보도자료 작성일2012-12-2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입건된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등은 사장 A (63), 이사 B(46), 팀장 C(47) 3명으로 압수된 내부문서, 직원 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종합한 바 아래와 같이 혐의가 인정됨

- 사장 A씨는 금년 2월경 담당직원으로부터 도내대리점에 공급한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보고받아 잘 알면서도 오히려 관련부서에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집중생산하고 도내대리점에 우선 공급하여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용인하는 등 금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지하수 총 32천톤 가량을 공급하여 도외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

- 임직원 B씨 등 2명은 ‘1111월경 이미 담당직원들로부터 도내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과 그에 따라 공급중단경고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여 불법반출을 용인하고, 삼다수생산부에 불법반출에 사용될 도내용 제주삼다수의 생산출고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이에 가담한 혐의임

 

한편, 도내대리점 실제 업주 D(47)에 대해서는 실제 자금을 투자 대리점 설립 후,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으로 선정받은 다음 이미 입건된 월급 사장 김 씨를 고용, 이를 운영하게 하여 불법반출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입건하였음

 

위 입건된 4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제주의 생명수이자 유일한 수자원이며 도민 모두의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