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하수 무허가 도외반출 가담,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등 4명 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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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도자료 | 작성일 | 2012-12-2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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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건된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등은 사장 A 某씨(63세), 이사 B某씨(46세), 팀장 C某씨(47세) 총 3명으로 압수된 내부문서, 직원 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종합한 바 아래와 같이 혐의가 인정됨 - 사장 A某씨는 금년 2월경 담당직원으로부터 도내대리점에 공급한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보고받아 잘 알면서도 오히려 관련부서에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집중생산하고 ‘도내대리점에 우선 공급하여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용인하는 등 금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지하수 총 3만 2천톤 가량을 공급하여 도외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
- 임직원 B某씨 등 2명은 ‘11년 11월경 이미 담당직원들로부터 도내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과 그에 따라 공급중단ㆍ경고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여 불법반출을 용인하고, 삼다수생산부에 불법반출에 사용될 도내용 제주삼다수의 생산출고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이에 가담한 혐의임 ○ 한편, 某 도내대리점 실제 업주 D某씨(47세)에 대해서는 실제 자금을 투자 대리점 설립 후,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으로 선정받은 다음 이미 입건된 월급 사장 김 某씨를 고용, 이를 운영하게 하여 불법반출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입건하였음 ○ 위 입건된 4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제주의 생명수이자 유일한 수자원이며 도민 모두의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