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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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12-2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오는 ’13년 1월 1일부터 제주 지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정보와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로, ○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SOS와 112 긴급신고앱을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지난 7월 31일부터 제주 지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된「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성범죄 : 932건(’06년)→1,053건(’11년) 1.1배↑, / 유괴 : 28건(’06년)→89건(’11년) 3.2배↑ * (연도별 아동성범죄, 유괴 통계 출처) 대검찰청 아동 대상 범죄발생 현황 ○ 지난해 4월 서비스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범인 검거 20건, 신고자 구조 5건)을 거두었고, ○ 특히, 성추행범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신속하게 검거하여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12월 현재, 서비스 실시지역에서 73만명, 제주지역에서 약 5천명이 가입하는 등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제주지방 경찰청은 미성년자나 여성이「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면 ’13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가입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장전배 제주지방 경찰청장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각종 흉악범죄로 부터 우리 지역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