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추가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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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13-01-08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12. 11월 중순부터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이번에는 제주시 평화로 상에서 음주운전의심차량을 112로 신고, 순찰차 긴급배치를 통해 대상차량을 확인하여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강00씨에게 ’13. 1. 8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제주경찰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