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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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3-01-18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12. 11월 중순부터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 17에도 음주운전을 신고한 신고자 3명에 대해 각 3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특히 그 중에서 1. 11 새벽에 제주시 이호동에서 검거한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신고자 000씨가 도남에서 마리나 호텔 방면으로 연삼로를 운행 중인 음주운전자를 목격하고 신고하게 된 것으로, - 신고자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자는 확연히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그재그 운전 및 역주행 등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기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직후 음주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하며, - 비록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큰 인명피해없이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 한편, 당시 경찰에서는 신고 즉시 신속히 출동하여 음주운전자를 검거하였는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상태였다.
○ 현재까지 총 6명의 신고자들이 음주운전신고를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음주운전신고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