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대비 "총력 선거 치안 체제"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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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11-26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 지난 6월 20일부터는 수사전담반을 운용하는 1단계 단속을, 10월 22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수사상황실 설치 운용하는 2단계 단속 등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해 왔으며, ○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11월 27일부터 全 경찰관을 첩보수집 및 단속에 투입하여,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선거폭력 등에 대해 연말까지 총력단속을 실시하는 3단계 단속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선거에 있어 경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때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상 기밀이나 수사자료 유출 등 복무기강 해이 및 수사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여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장전배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단속 총력선거치안 체제 가동에 앞서 특별지시를 통해 “제주경찰은 선거관련 엄정 중립을 지키고 정당․지휘고하를 불문, 엄정단속으로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