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대량 유포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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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9-2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인터넷 카페․블로그 대량 폐쇄 조치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에서는 ○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통해 4,221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 물을 52,560회에 걸쳐 유포하여 3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某氏 (28) 등 4명과 인터넷 카페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를 링크해 놓거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고某氏 (5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 각종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5,856개를 적발하여 해당 포털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조치를 의뢰하 였음
□ 사 건 개 요 ○ 피의자 김某氏 등 4명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T社의 회원인자들로 - ’12. 9. 9. 09:29경 웹하드 T社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유포하는 등 ’12. 8. 1부터 9. 12까지 4,221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52,560회에 걸쳐 유포하여 3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 김모씨(28)는 41,952회(1,824편, 230만원 수익), 강모씨(30)는 8471회(8,471편, 130만원 수익), 남모씨(31)는 1,487회(419편), 이모씨(39)는 650회(203편) 유포 ※ 김모씨 등 4명은 모두 웹하드 업체의 결제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이 다운받은 음란물을 재차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음 ○ 피의자 서某氏(54)는 봉침 연구 목적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 ’12. 5. 2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내에 외국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해 놓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것임 ※ 서某氏의 경우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음란물을 게재하였음 ※ 서某氏와 같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트 5,856개를 적발, 해당 포털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조치 의뢰 □ 단속경위 및 결과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주청 자체적으로 음란물 유통 경로인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대한 단속 실시 ○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등을 링크해 놓은 사이트 집중 검색 후 적발 - 총 5,856개의 사이트가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일단 해당 포털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토록 의뢰 ※ 서某氏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대량으로 게제하여 입건하였으나, 기타 사이트의 경우 경고 차원에서 폐쇄조치만 의뢰하였음 ○ 웹하드 업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다량으로 유포한 김某氏 등 4명에 대해 모니터링 후 검거 ※ 김某氏 등 4명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모두 폐기 예정임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대량으로 유포한 김某氏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각종 성폭력 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웹하드․P2P업체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 아울러, 단순히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업로드 하는 행위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음란물을 단순 게시하는 행위 모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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