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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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대량 유포자 검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9-2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인터넷 카페블로그 대량 폐쇄 조치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에서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통해 4,221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

물을 52,560회에 걸쳐 유포하여 3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某氏

(28) 4명과 인터넷 카페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를 링크해 놓거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고某氏

(54)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각종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5,856개를 적발하여 해당 포털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조치를 의뢰하

였음

 

       □ 사 건 개 요

           ○ 피의자 김某氏 4명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T의 회원인자들로

         - ’12. 9. 9. 09:29경 웹하드 T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유포하는 등 ’12. 8. 1부터 9. 12까지 4,221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52,560회에 걸쳐 유포하여 3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 김모씨(28)41,952(1,824, 230만원 수익), 강모씨(30)8471(8,471, 130만원 수익), 남모씨(31)1,487(419), 이모씨(39)650(203) 유포

                  ※ 김모씨 등 4명은 모두 웹하드 업체의 결제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이 다운받은 음란물을 재차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음

           ○ 피의자 서某氏(54)는 봉침 연구 목적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 ’12. 5. 2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내에 외국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해 놓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것임

                  ※ 某氏의 경우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음란물을 게재하였음

                   ※ 某氏와 같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트 5,856개를 적발, 해당 포털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조치 의뢰

       □ 단속경위 및 결과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주청 자체적으로 음란물 유통 경로인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대한 단속 실시

          ○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등을 링크해 놓은 사이트 집중 검색 후 적발

               - 5,856개의 사이트가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일단 해당 포털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토록 의뢰

                  ※ 某氏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대량으로 게제하여 입건하였으나, 기타 사이트의 경우 경고 차원에서 폐쇄조치만 의뢰하였음

          ○ 웹하드 업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다량으로 유포한 某氏 4명에 대해 모니터링 후 검거

                  ※ 某氏 4명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모두 폐기 예정임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대량으로 유포한 김某氏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각종 성폭력 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웹하드P2P업체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 아울러, 단순히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업로드 하는 행위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음란물을 단순 게시하는 행위 모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