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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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10-31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으면 112긴급출동이 더욱 빨라집니다 - ○ ‘12. 11. 2 ‘112범죄신고의 날‘을 맞아 경찰청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 전화는 182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앞으로 112는 긴급한 범죄신고에만 대처할 계획이다. ○ 또한,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이는 112는 범죄신고 전화임에도 각종 민원상담전화와 허위·장난 신고로 범죄로 부터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며, 지난 6월에 이어 11월 한 달 집중홍보와 병행, 허위신고자를 강력 처벌한다. ○ 지난해 112신고건수는 총 74,678건으로 이중 출동신고는 61,829건, 상담 등 비출동신고는 12,849건으로 민원상담이 전체신고 17%를 차지하고, 허위 112신고는 2010년 17건, 2011년 18건, 2012년 11월 현재 13건이다. ○ 허위신고 사례로는, 지난해 9. 8. 12:17 ○○주민센터에 “폭탄을 두 개 설치했다”는 신고와 ‘12. 7. 5. 21:40 “제주공항이 폭발할 것 같은데 출동바랍니다.”, ’12. 10. 21. 03:25 “강도를 당했다. 경찰관 60명 보내달라” 등이며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됐다. ○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 112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범죄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112접수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 ○ 실제로, 경기청 안양만안경찰서에서는 ‘12. 4. 18. 19:54경 안양시 만안구 ○○주유소 앞 공중전화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정색 승용차량에 가두었다.”라고 허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762만원 배상판결(’12.10.18)이 내려졌다. ○ 제주지방경찰청 박영택 생활안전과장은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경찰민원콜센터)로 신고해 주시고, 특히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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