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허위신고, 수사하면 바로 들통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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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9-24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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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허위신고자에 민·형사상 책임 적극적 부과 추진 - ○ 최근 특별방범기간중(9. 3~10. 3)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허위나 장난 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소모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함 □ 이와 관련 경찰은 ○ 9. 24. 새벽 신제주 지역 놀이터에서 20대 남자가 강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내 수사긴급배치와 형사비상 소집 등을 실시 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진술 청취과정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현장 주변 cctv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 신고 4시간여만에 허위신고 임을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통고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지난 3월 인천공항 주차장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며 신고한 10대후반 남자(서귀포서)와 지난 7월초 제주공항에 폭발사건이 날것 같다며 신고한 30대 남자(서부서)에 대해 발신자 추적 수사 등을 통해 검거한 바 있음. ※ 인천공항 폭발물 신고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송치
□ 경찰은 이외에도 금년에만 총 11건의 허위신고 사례를 확인하고 이중 4건에 대해 즉결심판청구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면서 ○ 허위 범죄피해 신고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정황으로 거짓임이 바로 드러나게 되며 ○ 이는 형사·지구대 경찰관 등의 경찰력 낭비 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범죄현장의 출동을 방해하고 현장 출동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청함 ○ 아울러 앞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