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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음란물 상영 성인PC방, 단속 한달되지 않아 버젓이 영업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9-1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지난 9. 4. 관내 성인PC방 등을 집중점검 하던 중 제주시 연동에서 아동 음란물 500여 편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10만여 편이 있는 음란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성인PC방을 적발하고, 업주 L(40)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월에도 아동음란물 유포혐의로 단속이 되었는데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뿐 아니라 2005년과 올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번까지 4번이나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 경찰은, 최근 아동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에 대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임에도, L씨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담함에 무척 놀랐다고 하면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9. 6. L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에서는 L씨에게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현재 석방된 상태라고 밝혔다.

   

             - 경찰은 L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 편성된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근절 T/F(팀장 이상길) 을 집중 운영하여 더 이상 제주에서는 아동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798-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