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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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 원정 장물 전문 수집업자 및 제주지역 현장 수집업자 등 검거 수사 중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8-2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위조된 중국 여권으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개설한 후 중고 스마트폰, 삽니다라는 명함형 광고전단을 배포하여, 택시기사들을 고정고객으로 은밀하게 매입하여 밀수출업자에게 되판 장물 전문매입업자 김某氏검거 구속하고, 제주지역 현장 중간수집업자 택시기사 6명을 입건, 또 다른 거래혐의자 75의 자료 확보 수사 중으로 수사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피 의 자 : 장물전문매입업자 김○○(, 32, 대구광역시 거주)

           제주현장수집책 임○○(, 31, 제주시 오라동 거주) 6

       사 건 개 요

         분실 · 도난 스마트폰 등을 영업용택시 운전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매입 후 중국지역 전문 밀수출업자에게 현장 매입대금의 40%을 취하고 되팔아온 장물전문 매입업자 검거 구속수사 중.

       ○ 대구에 거주하며 제주지역 영업용 택시운전자 등을 상대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스마트폰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온 장물 전문매입업자 김某氏지난 8. 19() 입도하여 도내 택시기사 임某氏 6명이 10여일간에 걸쳐 수집한 삼성 겔럭시등 시가금 도합 1,6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8(215만원) 도합 220여만원 상당에 매입하고 대구지역으로 이동하는 피의자를 지난 20일 이동동선을 추적, 잠복 끝에 숙소입에서 체포하여 구속하고 오늘 검찰 송치 예정으로

       피의자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도합 21회에 걸쳐 1혹은 격주 간격으로 대구에서 제주를 왕래하면서 그간 확보된 제주지역 현장수집업자 들로부터 회당 평균 20여대의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기간 동안 420여대 시가 33천여만원 상당의 분실 또는 도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대구지역 상선으로 추정되는 밀수출업자에게 매입대금의 20-40% 마진을 취하고 되팔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현장수집업자 임某氏(31) 6명은 영업용 택시기사들로 승객들이 차안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 또는 주변사람 등으로부터 중간 매입하여 전달하는 제주지역 현장 매입업자들로 이건 당일에도 피의자 김와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차량 안에서 그간 수집한 스마트폰 각 14대까지 매도한 혐의로 입건 수사 중에 있으며이중 또 다른 택시기사 김某氏는 손님이 두고 내린 폰은 물론 매도장물 확보를 위하여 술에취해 쓰러져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일명 부축빼기수법으로 절취하면서 까지 장물을 수집 팔아온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 또 다른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某氏 75명은 장물전문매입업자인 某氏가 올24월까지 거래하면서 신용이 확인된 운전자들로 대포폰에 각각 떠벌이, 떤지기등의 별명 또는 차량번호 0000 등과 함께 전화번호 저장되어 개별적으로 관리 하며 거래를 하여온 개별 거래자들로 전화번호에 따른 실 사용여부 등 정확한 인적사항과 기간 중 거래내역, 규모 등 확인 중으로 점차 개별 거래자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검 거 경 위

       ○ ’12. 4월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주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제보 와 명함형 광고전단지를 입수, 위 광고명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하였으나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하여 개설된 대포폰으로 확인되어 휴대폰 개설자 및 사용자 추적하였으나 인적사항 등 특정되지 않아 3개월(24)의 통화내역 및 상대번호 자료입수 분석 한 바, 주로 대구와 제주지역 가입자등과 주기적으로 통화한 사실 및 주 통화 대상자들이 영업용 택시기사임이 확인되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하여 사용자 이동 동선을 분석한 바 주기적으로 제주 와 대구지역을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7월 한달간 대구행 항공기 탑승자 명단 입수하여, 통화내역과 비교 분석하여 용의자 선정하였으나 장물매입 행위사실 입증되지 않아 위치추적 감시 중 지난 19() 제주지역 입도사실 확인되고 신제주지역 에서의 움직임 포착되어 이동동선 추적 중 영업용 택시기사로부터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장면 확인, 피의자로 특정 감시 중 숙소에서 포장된 종이상자를 들고 나오는 피의자를 발견 긴급체포하게 된 것임.

        범행수법 및 분실경위

       ○ 피의자 김는 가족들과 떨어져 원룸을 빌어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 범행에 이용 한 휴대폰은 중국인 명의 위조여권으로 개설(대포폰)하고,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자금관리를 위한 통장은 여자친구 명의 일명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매입한 물건은 택배 이용 발송을 하면서 배송지에 대해서도 방실기재 없이 번지까지만 표시를 하고 자신이 직접 택배물건을 건물 앞에서 수취하는 등 방법으로 철저히 자신을 감춰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왔으며

       ○ 특히, 현장 수집자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시작한 2월부터 4월까지 거래하며 알게된 사람들만 각각의 특징, 일명 떠벌이, 던지기차량번호 등으로 특정하여 전화번호 입력 관리하고, 이후 일체 저장되지 않은 전화는 거래하지 않아 자신의 노출을 숨겨 왔으며 거래방법 역시 주로 야간 노상, 정차한 차량 안에서 은밀히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자들을 관리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 제주에서 매입한 장물은 택배이용 발송 후 대구에서 직접 수취하고 매도방법 역시 대포폰을 사용하여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 상선인 밀수출업자에게는 매입직후 바로바로 현금 거래를 하여온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