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미등록 피의자 검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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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작성일 | 2012-08-31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2012. 8. 27~9. 14(3주간) 성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무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 기간 중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실거주지에 직접 진출하여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직업 및 직업소재지 변경 및 재직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2012. 8. 29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정○○(54세, 남)는 신상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이내 관할 경찰서(동부서)에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직업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항을 신고치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그리고 피의자 정○○는 별건으로 청소년 성매매혐의로 지명수배(구속영장발부, 검찰청수배)되어 있던 자로서 구속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은신중이던 것을 추적 검거한 것으로서 신병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인도하였다. ○ 이에 앞서, 제주경찰에서는 2012. 7. 30~8. 10(2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교도소 출소 후 경찰서에 미신고한 전○○(34세, 남) 등 4명을 형사입건하기도 하였다. ○ 향후 경찰에서는 범죄전력자의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반자 발견시 신속한 검거 및 강력한 형사처벌로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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