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복판 오피스텔을 이용 등급분류심의가 취소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피의자 | |||
---|---|---|---|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8-2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지방청 및 경찰서 합동 교차단속을 벌여 8. 17. 21:00경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604호에서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박○○(33세)를 검거하고, 운영에 이용된 컴퓨터 9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 박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해놓고,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만 선별하여 입장을 시킨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명 ‘야마토 게임’ 및 ‘바다이야기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게임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까지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8. 20부터 ‘하반기 불법게임장 특별단속기간’이 시작되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1월~7월)에는 불법사행성게임장 관련 18건을 단속하여 운영자 등 3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