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공무집행방해자 2명 검거 연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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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8-21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2012. 8. 21.(화) 10:00경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근무중인 여경의 얼굴 부위를 발로 폭행한 상습시위자 A씨(여, 27세, 대전유성)와 B씨(여, 30세, 전남구례)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체포된 A씨는 금년 2월경부터 강정마을에 체류하면서 해군기지 공사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습시위자로, 금일 10:00경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종교인 등 반대단체 시위자 30여명과 함께 연좌하여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자,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토록 조치하는 순경 이00(여경)의 턱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체포된 B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강정마을에 체류하면서 해군기지 공사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습 시위자로 금일 10:10분경 체포된 A씨를 호송하려 하자, 상습시위자 10여명과 함께 호송을 방해하다가 근무중인 순경 임00(남경)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또한 부상당한 여성경찰관 순경 이00은 턱부위를 발로 폭행당해 실신한 상태에서 119차량을 이용하여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