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전기 바다로 던지고, 음주측정 불응한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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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7-22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2012. 7. 18. 00:40경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강정포구 부근에서, 그 곳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다로 던져 손상시킨 피의자 김○○(38, 女)을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제1항)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강정마을 일원에서 위 장소까지 음주운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승한 일행의 운전자 허위 진술을 통해 범인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였으며, 운행했던 차량 위로 올라가, 상의 등을 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있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주지방법원에서 7. 21. 구속영장 발부되어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다. ○ 경찰은 앞으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