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아이,『사전등록』으로 지켜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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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6-28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아동 등 실종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시행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아동 등 사전 등록』법적 근거(제7조 2)가 마련되면서 후속 조치로 전자정부사업 예산 확보 후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 오는 ‘12. 7. 2일부터 실종아동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 사전등록 대상인 “아동 등”은 만 14세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을 말한다. ○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동의서 제출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사전 등록할 정보는 지문정보와 사진정보, 기타정보로 나뉘는데 지문정보는 보호아동등의 지문과 사전등록된 지문정보 자동 대조로 일치자료를 검색하는데 활용되고 사진정보는 아동등의 얼굴 사진을 촬영, 얼굴인식(유사도매칭)을 통해 사전등록된 사진과 특징점을 자동 비교, 일치자료를 검색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 또한 등록된 자료는 경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아동 연령이 만 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 요청시에도 즉시 폐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경찰에서는 지문 등『사전등록제』를 통해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접수하고 초동조치를 취하여 즉시 발견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 먼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전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문의 -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4) 753-0118 -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4) 760-1343 -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4) 760-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