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연쇄방화’피의자 긴급체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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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7-04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2회에 걸쳐 연쇄 방화를 한 피의자 현모씨(31세, 남)를 ‘12. 7. 3. 13:00에 긴급체포하였다. ○ 피의자 현모씨는 ‘12. 7. 2. 02:43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시장 골목길에 세워 둔 50cc 오토바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소방서의 진화로 미수에 그치자 ○ 약 20분 후 최초 사건현장에서 100여m 정도 떨어진 다세대 주택 복도에 피해자가 수집해 둔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천정 등에 번지게 하는 등 방화한 것이다. ○ 경찰에서는 사건 발생 즉시, 연쇄방화로 판단하고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범인을 조기 검거하여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다.
○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현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방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방화현장에서 진화작업을 지켜보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 경찰관계자는 ○ 피의자 현모씨에 대하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향후 이와같은 무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주취폭력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 도민들도 무동기·우발적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주변 범죄 유발 요소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