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휴가철 앞두고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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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7-05 |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음주운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휴가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 단속은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 유흥가 · 주요 휴양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이루어지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11.12.9 시행) 내용 집중 홍보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2회 위반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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