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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내 초등학생 대상 원터치SOS 서비스 시행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7-0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오는 7. 19부터 도내 초등학교 42백명 대상, 납치·성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원터치SOS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 원터치SOS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활용 112신고센터에 긴급상황과 위치정보를 알려 범죄상황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예방시스템으로, 휴대폰 소지자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112에 신고할 수 있다.

                ○ 기존 112신고가 구두로 신고해야 하는 것과 달리 소리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 범인이 신고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신고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인근 순찰차 등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범인검거와 신고자 구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서울, 경기남부, 강원지역에서 운영중이며, 719부터 제주·충북·경남·전남지역에 시행되며,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 2011. 5. 27. 16:00경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1년 여자 어린이를 낯선 남자가 성추행 하려는 것을 원터치SOS서비스에 가입한 근처의 다른 학생의 신고로 신고자 위치추적으로 현장 위치 파악하고 16분만에 검거한 사례가 있다.

                ○ 원터치SOS서비스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주도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 가입신청서 제출해야 하며, 현재 교육청 협조 초등학교별 단체가입서 접수중으로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언제든지 단체개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생활안전과장 총경 박영택은 이 서비스를 시행으로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타지역 오류신고가 전체신고의 81.5%로 장난신고는 절대하지 말고 긴급한 범죄신고에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