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범죄, 주취상태 범행 심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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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7-0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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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내에서 검거한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31.5%에 해당하는 1,060명이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평균(29.3%)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 유형별로 보면 - 금년 상반기에 도내에서 검거된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및 공무집행방행사범 3,360명중에 주취상태에서 범행은 1,060명으로 31.5%에 해당함 -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49명중 무려 71.8%에 해당하는 107명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외 살인(40%), 폭력 (33.8%), 강도(33.3%), 강간(28%), 절도(7.1%)순으로 나타났음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서도(2010년 기준) - 제주지역 고위험군 음주율(주 2회이상 음주)이 17.4%로 전국 평균 14.4%보다 높고, 강원,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제주지역 음주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처럼 높은 음주율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고질적․상습적․우발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유형별로 주취상태에서 범행사례를 보면 〈선배를 살해한 알코올 중독 피의자 검거〉 ’12. 4. 3. 00:05경 친구 선배 안○○(28세)와 말다툼중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찔러 살해한 피의자 이○○(24세) 검거 (동부서) 〈함께 술마시던 상대방의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검거〉 ’12. 1. 27. 0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쓰러지자 현금 등 40만원을 강취한 피의자 현○○(20세) 검거 (서부서) 〈취중에 동거녀를 폭행, 강간한 피의자 검거〉 ’12. 2. 28. 03:00경 동거 중이던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전신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피의자 민○○검거 (동부서) 〈취중 상습 존속폭행 피의자 검거〉 ’12. 5. 3. 12:40경 술에 취한채 어머니(76세, 여) 집에 찾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유리창 등을 손괴한 피의자 홍○○(43세) 검거(서귀포)한바 있다. ❍ 그동안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은 “실수”에서의 비롯된 것이라며 용인해주는 사회적 문화가 상습적․고질적 범죄로 이어지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족과 이웃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병폐로 인식하여 - 상습적·고질적 폭력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여 주취범죄자들의 범죄 분위기를 차단해 나가고 - 희망원 수용자 및 보호관찰소에서 관리중인 대상자 상대로 주취범죄의 심각성과 재범방지 등을 위한 교육 실시와 - 주취범죄자에 대하여 1차 상담 후, 2차로 알코올 상담센터 및 전문병원 등과 연계하여 상담치료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등 주취범죄자 들에 대한 범죄를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으며 ❍ 이러한 노력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음주율을 줄여나가면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족, 이웃, 각종 단체 등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