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액의 위안화 소지한 채 입국하여 무사증입국자들의 도외이탈을 알선한 중국인 및 도외지역으로 이탈하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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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6-18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6. 15. 제주항 6부두에서 다액의 위안화 현금(104,000위안)을 소지한 채,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도외지역으로 이탈시키려 한 중국인 알선책 B씨(32세, 男)를 외국환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상 무단이탈 알선 혐의로, 같은날 위 알선책 B씨와 함께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하여 제주시 건입동 소재 OO모텔에서 대기 중이던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L씨(37세, 男)등 4명을 이탈 예비음모 등의 혐의사실로 긴급체포하여 수사 중에 있다. 검거된 알선책 B씨 등 5명은 검거 당일인 6. 15(금) 09:40경 중국 상해에서 항공편을 이용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자들로, “중국 관광객들이 특별한 일정 없이 공항에서 곧바로 제주항 부근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항만 감시활동을 강화하던 중, 제주항 6부두에서 여권을 소지한 채 전남 녹동행 카훼리 승선권을 구입한 중국인 B씨를 발견 검문 한 바,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사실 확인되나, 다액의 위안화(104,000위안, 한화 1,900만원상당) 와 타인명의 여권 4매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확인되어 다액의 위안화 출처 및 반입경위와 타인여권을 소지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추궁한 바, 중국인 알선책 B씨는 중국 00여행사 직원으로 당일 상해에서 관광차 제주에 입국한 관광객들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라는 변명이나 소지하고 있던 여권상의 인물들에 대하여는 “어디 있는지 그 소재를 모른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제주항 부근 00모텔에 투숙, 대기 중이던 여권상의 인물인 중국인 무사증입국자 L00씨(37세,男)등 4명을 발견하여 B씨와의 관계 및 여권을 맏기게 된 사유 등 대질 및 분리심문 한 바, 국내 취업할 목적으로 당일 위 B씨의 안내를 받고 입국하였으며B씨를 통하여 여권을 위조 한 후 도외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모텔에 대기 중인 사실 시인하여 각 긴급체포 하게 된 것으로 B씨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상의 이탈알선, 무사증 입국한 L씨등 4명에 대하여는 이탈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 수사 중으로,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탈알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1인당 20,000위안(한화 360만원 상당)의 착수금과 성공후 사례금 25,000위안을 지불하기로 하고 제주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입국 후 시내 숙소에 투숙, 대기케 한 후 이들의 여권을 위조하기 위하여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 검거 된 것으로, 경찰에서는 B씨가 그간 여행사 가이드를 가장하여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현지 모집 후, 직접 일행을 인솔하고,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거짓진술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실행하여 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한편 B씨는 입국 당시 이탈알선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104,000위안(한화 19,034,080원)을 직접 소지하고 입국한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입국시 세관 신고절차 없이 반입 한 사실 확인되어, (외국환관리법 상 신고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는 현금 최고액 미화 1만 달러(한화 11,630,000원)) 초과 반입한 위안화에 대하여 전액 압수하고 이들에 대하여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탈알선 책의 출입국 행적 수사등 여권위조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