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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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5대폭력 척결키로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6-2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10월말까지 조직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중점 단속-

 

       □ 경찰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폭력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 폭력이 여러 범죄들 중에서 우리 사회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경우에 따라 사소한 폭력에서 시작하여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까지 이르는 등

         국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훼손하고, 사회불안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6. 2010. 31 100일간 경찰의 모든 역량 집중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대장정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 특히, “폭력행위 유형 중에서도 서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조직폭력주취폭력갈취폭력성폭력학교폭력 등 5대 폭력범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제주지역의 안정된 치안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 제주지방경찰청에 의하면

          ○ 작년 한해 동안 제주지역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5,580건이며 특히 조직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 모두 652명이 검거되었고,

         이와 같은 범죄가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 이번에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만 아니라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들에 대해 관용적인 인식 등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교육적 측면 등 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찰에서 선도적으로 5대폭력 척결을 추진해 나가면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과 상호 연계하는 등 국민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그리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로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대폭력 척결 T/F을 편성하는 등 ‘12년 하반기 경찰역량을 총 집결하여 이번 5대 폭력 척결에 임하기로 하였다.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영세상가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아동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성폭력

󰋻일진왕따 등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

아울러,

            ○ 5대 폭력 척결도 궁극적으로 피해자·신고자의 보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조직폭력배에 대한 동향관찰 및 불법 자금원 차단, 그리고 주취폭력자 알코올 상담센터 연계 등을 통해,

                - 5대 폭력 척결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변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마음놓고 밤길을 걸을 수 있으며, 깨끗한 거리문화를 이루는 등 국민의 安全인프라를 구축하고,

               - 주취폭력 등 관대한 폭력문화로 인한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풍조를 동시에 개선해 경찰이 더욱 국민의 安全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 이같은 목표가 경찰의 혼자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 언론 및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하면서, 신고·제보자에 대해서신고보상금 지급과 함께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