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무등록 악덕 사채업자」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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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6-2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신제주지역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고리사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사채를 빌려쓰고 고리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사채를 빌리는 등 고리 이자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 2010년부터 신제주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총 9100만원 상당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제하고 연 180~469%의 고리 이자를 받은 강○○(男, 47세), 김○○(男, 39세), 곽○○(男, 45세) 등 3명을 검거하여 2012. 6. 19. 불구속 하였다. ○ 피해자 최○○(女, 39세)는 사채업자 강○○에게 최초 300만원을 연 240% 이자로 빌렸다가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서 재 대출하는 꺽기 수법에 걸려 폭증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사채를 빌려 사채이자를 갚는 등 사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 피해자 김○○(女, 30세)는 사채업자 김○○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50만원을 제하고 850만원만 받았는데 일수로 16만원씩 3개월 동안 1,440만원을 갚는 등 연 469%의 고리이자를 물었다. ○ 현행법은 대부이자를 연39%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불법 고리사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