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검색바 보기

서브콘텐츠

보도자료

타인의 신분증 이용 도외이탈 시도한 중국인 무사증입국 이탈자 및 알선책 검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6-13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6. 1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김포행 항공권을 구입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도외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쪼우00(31,) 및 이를 도와 알선한 임00(49,) 2명을 제주공항경찰대로부터 인수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상의무단이탈 및 알선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쪼우00(31,)씨는 타인명의로 구입한 김포행 항공권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공항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을 이상하게 여긴 공항 검색대 근무자의 연락을 받고 신원 확인한 바,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으로 확인되고, 내국인으로 자신을 데리러온 사람으로부터 항공권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현장에서 쪼우00씨와 동행하던 내국인 임00(49,)씨를 함께 적발하여 검거하게 된 것으로

 

 한편 무사증 입국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도외지역(서울)로 이동하려한 중국인 쪼우00(31,)씨는 지난 6. 9일 북경에서 국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중국 현지 알선 브로커에게 중국 위안화 55,000위안(한화 1,000만원 상당)을 주고 입국하여 제주시내 여관에 투숙하여오다 어제(6.12) 서울에서 내려온 임00(49,)를 만나 항공권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안내를 받아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쪼우00씨 일행으로 동행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임00씨는,

거주지가 인천으로 제주에 업무차 왔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부터 중국인이 서울로 가야되는데 지리를 모르므로 항공권 발권을 도와주고 서울까지 데려다 달라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므로 쪼우00 씨를 제주공항까지 동행하여 항공권 발권을 하고 서울로 가려던 중이었으며 사례비로 10만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사전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도외지역으로 이탈시키는 조직 일원으로 쪼우00 씨 및 임00 씨의 행적 등에 대한 수사 및 배후 알선 및 연락책 등에 대하여 추적 수사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