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실시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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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5-25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서는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4. 18.부터 추진 중, 신고접수 및 첩보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무등록 대부업 등 15명을 검거하고,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접수된 무등록 대부업 등 42건에 대해서도 이첩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5. 21) 제주지방경찰청(수사2계)에서 검거한 불법대부업 피의자 K모씨(남, 37세) 등 4명에 대해 수사결과, - 이들은 육지부에서 제주지역으로 원정온 불법대부업자로, - 제주도내에 “절대비밀보장 맞춤대출, 하루 300원 이자”라는 광고전단지 수십만장을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 살포하여, - ‘11. 3월부터 ’12. 5월까지 이를 보고 대출신청한 약 125명에게 10억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3%~10%를 제하는 등, 최고 연 670%의 고리채를 받은 혐의이다 ○ 이들에 대해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5. 23. 총책 K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현행법은 대부업자들이 받을수 있는 이자는 연 39%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피해금액을 산출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급 원금과 상계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에게 반환를 받도록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피의자들이 부당이득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또한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원정 온 불법대부업자 J모씨(남, 26세) 등 3명에 대해서도 5억 상당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사실로 추가 검거하고 수사 중에 있다. ○ 경찰은 위와 같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자들이 도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집중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112 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798-3167)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