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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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5-3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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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개 경찰서 우선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 - ○ 6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 뿐만 아니라 경찰서(3개소)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수요가 많으면서도 시험장과 멀리 떨어진 전국 158개 경찰서에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158개 경찰서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홍보마당-정책홍보실)에서 확인 가능 ○ 이는 여행·유학·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루어진 조치로, ※ 제주 운전면허시험장 발급 : <’10년> 1,504건 → <’11년> 1,640건(+9%)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전국) : <’10년> 281,242건 → <’11년> 301,890건(+7%) 지금까지는 원거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자기록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 다만,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 가입국 현황(95개국)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경찰 자료실-통계자료) 및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민원업무 안내-외국·국제면허)에서도 확인 가능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지난 3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하여 도내 3개 경찰서에 발급프린터 설치를 비롯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에는 여권, 신분증(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수입인지) 7,000원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본인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운전면허증), 대리인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