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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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5-31 |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세 번 걸리면 16시간 교육, 심리상담도 받아야 - ○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되어, 교육시간은 4∼6시간에서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16시간으로 늘어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및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정지 4h, 취소 6h → <개정 후> 1회 6h, 2회 8h, 3회이상 16h ○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 점유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 음주운전 적발 현황 (전국)≫ (단위 : 건, %)
※ ‘11년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으로 전체단속 건수는 줄었으나 3회이상 음주건수 점유율은 증가 추세 ○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동안 강의 위주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화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상습음주운전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노형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문의를 하여 교육 시간표와 일정을 알고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공단 문의전화 : 064) 710-9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