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실시 중 - 2명 검거, 4건 수사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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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4-2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은(청장 치안감 정철수),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4. 18.일부터 추진 중, 신고접수 및 첩보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무등록 대부업 등 2명을 검거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4건을 수사 중에 있다.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신고접수된 무등록 대부업 등 12건에 대해서도 이첩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4. 26) 서귀포경찰서에서 검거된 A모씨(남, 32세)는 지난 ‘10. 7월부터 ’11. 3월까지 영세상인 B모씨(여, 46세)에게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차용해 줌에 있어, 선이자 570만원을 제하고, 일일 20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년 936%~1,795%의 높은이자를 받은 혐의로, 피해자 B모씨는 1,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지금까지 4,000만원 이상을 갚았는데도 현재까지 원금이 상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오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부경찰서에서 검거된 C모씨(남, 55세)는 인·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연리 25%∼35%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4,000만원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이다 ○ 경찰은 위와 같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자들이 도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집중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112 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798-3167)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