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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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4-3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서는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무기류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소지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 신고대상은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음 □ 이번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임 □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포,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