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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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5-01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철수)에서는 ○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 경작 및 밀매 등 사범에 대해 2012. 5. 1부터 2012. 6. 31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 급증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 및 국내체류 외국인 등 중심으로 대마초 등 밀반입,밀매,투약행위 등이다. ○ 기간 중 양귀비 등 대량 재배자 및 죄질이 중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관상용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불입건 등 조치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검 양귀비 설정 기준〉 50주미만(불 입건), 50주이상~100주미만(기소유예), 100주 이상(기소)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양귀비 등 재배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순찰 등을 실시하고,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 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제보(112 또는 마약수사대 798-3273)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고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다. ○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2011년도에 총 32명을 검거하여 8명을 구속하였고, 금년도 현재까지 4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