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도 신호위반, 속도위반하면 번호판 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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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5-0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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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월 집중홍보 후 6.1부터 연중 번호판영치대상 차량 번호판영치 ○ 과태료를 30만원 이상ㆍ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영치 대상이 된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11.7.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 12. 4월말 기준, 제주도내 번호판영치 대상 차량 41대 ○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 불법유통차량 : 노숙자 명의 등으로 등록되어 명의이전 없이 유통되는 차량 ○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11.7.6 시행)에 의거 자동차번호판영치 시행
□ 번호판영치 및 해제절차는 ○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인지 확인한 후 번호판영치를 하게 된다. ○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번호판이 반환된다.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 번호판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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