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자 등 61명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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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5-08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서는 ○ 경남 창원시 일대 오피스텔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운동경기 경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년 동안 275억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여 30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某氏(30, 무직) 등 4명(구속 1)을 비롯하여 ○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권某氏(33) 등 17명과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한某氏(28) 등 도박자 40명 등 총 61명을 검거하였음 □ 사 건 개 요 ○ 경남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김某氏 등 5명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 ’09. 8. 2 ~ ‘11. 7. 25.간 경남 창원시 봉곡동 소재 오피스텔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일명 ’드레곤 월드‘(dw-now.net)’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총 275억 상당을 베팅하게 하여 약 30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 피의자 권某氏 등 17명은 사이트 운영자 김某氏와 지인 또는 대포통장 판매자들로, 통장 1개당 100만원을 건네받고 판매하거나 단순 양도하고 ○ 피의자 한某氏 등 40명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1인당 2,500만원 ~ 6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것임 □ 검 거 경 위 ○ ’11. 9월부터 ‘서민 생계침해범죄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드레곤 월드’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 착수 ※ 국민체육진흥공단 통합콜센터 공정팀과 공조하여 사이트 합동 단속 ○ 약 4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이트에 투자 후 수익금을 배당받은 정某氏 등 3명을 특정,검거하고 ※ 피의자들은 투자자,현금인출책,운영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범간에도 서로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었음 ○ 금융계좌 분석,공범 진술 등으로 사이트 운영자 최某氏를 추가 특정하여 검거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 4명을 비롯하여 ○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권某氏 등 17명과 상습도박자 40명 등 총 61명을 순차적으로 특정하여 검거한 것임 □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 중,고 남학생 54.5%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인물 접촉 경험은 ’10년 7. 5%에서 ’11년 12. 3%로 증가하고 ○ 사감위,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에 매월 2,000~3,000건의 도박(사행성) 사이트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인터넷상 음란물,도박(사행성) 사이트의 확산 수준이 심각하여 ○ ’12. 5. 1부터 9. 30.간 약 5개월 동안 인터넷 음란물 및 도박(사행성) 사이트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 ①웹하드 서비스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음란물 배포행위, ② 스마트폰 앱의 형식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행위, ④ 포르노방송 등 음란사이트 운영행위 등과 같은 인터넷 음란물과 - ① 스포츠,경마,경륜,경정 기타 인터넷상 도박(사행성) 사이트, ② 사행행위 조장,방치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 도박 사이트임 ○ 인터넷상 음란물과 도박사이트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 서민경제 파탄의 主 요인인 만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