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호객행위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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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4-1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국제공항경찰대(대장 강월진)에서는 2012년 4월 16일(월) 16:30경 국내선 1층 도착대합실에서 관광객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고OO(남, 40세)를 적발하였다. ○ 그간 호객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하였으나 벌금액(5~10만원)이 경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호객행위를 강력 근절키 위해 항공법을 추가 적용키로 하여 지난 4. 3일 처음으로 항공법을 적용 단속한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 한편, 항공법에는 공항에서의 호객행위에 대해 1차(50만원), 2차( 250만원), 3차(5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위 항공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지속 단속함으로써 공항내 호객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