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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귀포경찰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1명 연행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4-1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 2012. 4. 17. 09:05민군복합항 건설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k()체포하여 조사중에 있습니

 

- 체포된 피의자는,

금일 07:30경 해군기지 사업단과 주출입구에서 현수막 등을 소지하고 5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마이크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1시간 30분여간 해군기지는 불법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대들을 선동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하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