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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 16 강정 상황 관련 서귀포경찰의 입장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4-1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해군기지 관련, 반대단체의 과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서귀포경찰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발생의 방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416부터 반대활동 단체에서는 해군기지 공사장입구 및 사업단 입구에 렌트차량을 주차하여 키를 제거한후 차량밑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을 막아선후 그 위에 올라가 운행을 방해 하였으며, 원통형파이프속에 팔을 집어넣고 등산용자일을 이용하여 연결한후, 인간띠를 만들어 모든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등 불법행위가 점점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에서는 416일 반대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 해산명령을 하였는데도, 이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므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극렬한 불법행위자 1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원통형 파이프를 이용, 인간띠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5명에 대해 체포할 당시, 경찰에서는 서귀포소방서에 파이프를 안전하게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서귀포소방에서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에어톱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해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반대단체의 격렬한 저지와 부상 등의 위험이 우려되어 에어톱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결국 공사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위자들 스스로가 파이프를 해체한 것입니다.

 

 

00 신부님은 에어톱 사용에 대해 소리치며 항의하던 중 갑작스런 심장혈압 상승으로 쓰러졌으나 곧바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트윗상에 "기동1중대 노경욱 전경에 의해 전경방패에 머리찍혔습니다. 어찌 해명 좀 해보시지요?" 라는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 전파하고 있는데, 당시 부산1중대 전경대원들은 공사장 입구에서 불법행위를 제지하고 공사차량의 원할한 진출입을 위해 방패를 이용하여 시위대의 접근을 막고 있었으며, 반대단체 시위대들이 격렬하게 방패를 밀치고 당기던 중 스스로 부딪혀 다친 것으로, 근무중인 노경욱 전경이 방패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서귀포경찰에서는 반대단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한채,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왜곡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도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기조하에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