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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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실시!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4-1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은(청장 치안감 정철수),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4. 18부터 5. 31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해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집중적 단속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요 단속대상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폭행,협박,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 미끼로 선수금 등 편취하는 대출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 전화금융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

         □특히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각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 지능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강력형사,사이버,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과 함께 첩보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사금융 척결의 관건으로 보고,

             ○지방청에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전화:798-3167)를 설치, 현판식을 개최하는 한편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경찰청 홈페이지,각급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112 또는 전담 신고센터 798-3167)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