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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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4-18 |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은(청장 치안감 정철수),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4. 18부터 5. 31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해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집중적 단속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각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 지능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강력형사,사이버,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과 함께 첩보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사금융 척결의 관건으로 보고, ○지방청에『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전화:798-3167)』를 설치, 현판식을 개최하는 한편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경찰청 홈페이지,각급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112 또는 전담 신고센터 798-3167)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