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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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2-04-24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통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의 취지는 ○ 국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집중신고기간은 ○ 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신고는 각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로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불편하고 불합리하여 개선해야할 신고 접수내용은 도로관리청으로 통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여 국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